남양유업이 대리점에 판매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 방식의 갑횡포 영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12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지만 시민단체와 소비자들로부터 큰 반발이 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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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 |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영업으로 부과받는 과징금이 5억 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최초 1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품을 강제로 할당한 시기와 수량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며 과징금 119억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법원 판결 이후 전국 남양유업 대리점의 컴퓨터 등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이미 대부분의 컴퓨터가 교체된 뒤라 2천 대 정도 가운데 15대 컴퓨터에서 기록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남양유업에서 의도적으로 대리점 컴퓨터의 기록을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앞세워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확실한 단서를 찾지 못해 마침내 1년 가까운 시간만에 과징금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어내기 대상품목의 매출과 수량 기록이 파악돼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지만대부분의 기록을 찾지 못했다”며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남양유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해 이번 과징금 확정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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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퍼붓고 할당된 판매물량을 대리점에 강제적으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갑횡포를 시전한 것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남양유업의 갑횡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후 소비자와 시민단체로부터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와 ‘불가리스’ 등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시민단체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당시 대리점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공정위도 안일한 대처에 대해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과징금 확정으로 사건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네티즌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과징금이 고작 5억 원에 불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