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상환이 임박한 회사채의 만기연장에 성공했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내건 자율협약 조건 가운데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해운동맹 잔류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구조조정의 한 고비를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용선료 협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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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
한진해운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23일 만기가 들어오는 회사채의 조기상환일 변경에 대한 의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 약 20여 명의 사채권자가 참석했다. 위임장을 보낸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 의결권의 47%(168억 원)가 집회에 참석했고 참석 의결권 가운데 91%(153억 원)가 만기를 연장하는 데 동의하며 최종 가결됐다.
이를 통해 회사채의 조기상환일은 5월23일에서 9월23일로 변경됐고 사채권자들은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 원리금을 상환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김현석 한진해운 재무본부장은 “회사를 믿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 주신 채권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채권자 집회 가결을 계기로 용선료협상과 추가 사채권자 집회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첫번째 사채권자 집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남은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진해운은 6월과 9월에도 각각 1900억 원, 31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 만기를 맞는다. 내년 6월에도 2천억 원의 공모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을 개시하며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해운동맹 잔류, 용선료 인하 등 세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한진해운은 13일 결성된 새로운 해운동맹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과제인 용선료협상에는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진해운보다 두달 먼저 용선료협상을 시작한 현대상선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상선은 18일 마지막 협상을 열어 주요 선주 5곳을 설득하려 했으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