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지정되면서 KDB생명보험 매각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14일 낸 보고서에서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서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JC파트너스로의 KDB생명보험 매각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KDB생명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박 연구원은 내다봤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12월 KDB산업은행과 KDB생명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벌써 1년 4개월 가까이 매각 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JC파트너스로부터 KDB생명의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받았지만 10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KDB생명의 신용등급은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2021년 1월 KDB생명 신용등급을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한 상태로 매각절차 중단이 공식화되면 KDB산업은행의 매각 재추진 여부 및 지원 의지 변화를 재검토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KDB생명은 매각절차 장기화로 보험영업이 위축되면서 시장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 등 자본적정성의 저하 추세도 들여다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2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