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노동조합은 임금체계를 선도적으로 개편해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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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이 장관은 “공공·금융기관은 정부의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대기업과 더불어 상위 10%를 구성하고 있고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라며 “그만큼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금융기관에서 노조의 반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셈이다.
정부는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시한을 6월로 정했지만 현재 전체의 44%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도 전체 9곳 가운데 2곳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가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금융기관에 대해 전체 인건비를 동결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노사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공공·금융기관의 개별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고 협의를 피하면 안 된다”며 “우려되는 부분을 실정에 맞게 해결하고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노조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할 때 근거로 쓰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도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도 임금총액은 줄지 않고 다수가 수혜를 입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나 근로자들이 호봉제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일이 동의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 장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성명서에서 “노동법 위반을 조장하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장을 지도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위반을 옹호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공성을 훼손하고 조직 내부의 줄세우기 문화만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사 자율의 원칙을 깨고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요와 불법행위 남발 등을 밀어붙이는 당사자는 정부”라며 “임금은 당사자들의 자율적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통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