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세 번째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MG손해보험이 미뤄진 유상증자를 최대한 성사시키고 대주단을 통해 후순위채권의 보통주 전환을 서두른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다.
31일 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월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4월1일까지 MG손해보험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자산부채실사 결과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MG손해보험은 2012년 전신인 그린손해보험 시절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된 적이 있다.
다만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 전에 최대한 자본확충을 진행한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MG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세 번째 경영개선계획에 담긴 로드맵대로 유상증자를 실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세 번째 경영개선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15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유상증자를 통해 끝마치는 것으로 돼있다.
MG손해보험은 우선 주금납입이 이뤄지지 못한 37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부터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5일까지 MG손해보험에 자본확충을 끝마치도록 요구했지만 MG손해보험이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 31일 세 번째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도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막기 위해 대주단이 담보로 잡고 있는 후순위채권의 보통주 전환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JC파트너스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이들 보험상품을 판매할 법인보험대리점을 아우르는 종합보험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이를 위해 MG손해보험과 KDB생명, 리치앤코를 차례로 인수하는 방안을 진행해 왔는데 MG손해보험이 이대로 제3자에게 매각된다면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JC파트너스에 MG손해보험의 인수자금을 제공한 대주단은 담보로 잡고 있는 후순위채권의 보통주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98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이 보통주로 전환되면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피할 수도 있다.
JC파트너스는 최근 입장문에서 “MG손해보험이 자본 잠식상태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자산만 시가 평가하는 불합리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며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