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노사 합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사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자산관리공사는 노조원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몰래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어긴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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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상형 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등은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정책은 법을 어기며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홍 사장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성과주의 확대 압박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10일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연봉이 가장 낮은 자산관리공사 직원도 연평균 7900만 원을 받아 최상위권에 들어간다”고 자산관리공사를 지목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일부 금융공공기관장들이 5월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홍 사장이 참석한 간담회 직후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됐다. 노조는 "회사 측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부서장들로 하여금 직원 동의서를 받도록 했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