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환경부와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이다. 지난해 9월24일 제정 및 공포됐다.
이후 6개월간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이번에 법체계가 완비됐다.
이번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이 과정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확정했다.
또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 시행 뒤 1년 안에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총괄하는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협치기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돼 2023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을 놓고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한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큰 취약지역을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구인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2조4천억 원 규모를 편성해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에 지원하고 있다.
윤순진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