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두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의 29일 주총 안건을 보면 또 다른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회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에는 대체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 분석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경영진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연임시켰다”며 “이번 주총은 연이은 사고 뒤 열리는 주총인 만큼 책임 있는 임원들에 관한 해임이나 경영쇄신을 통한 문제해결 대책을 보여줘야 했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주총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HDC현대산업개발이 안전보건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지 않고 지속가능경영 공시를 내실 있게 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관변경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다”며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이 도입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안된 권고적 주주제안권은 상법이나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은 ESG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제안을 가능하게 하되 권고적 효력만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HDC현대산업개발 주주인 네덜란드 연금 투자회사 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정관 변경 제안 내용은 △지속가능경영, 안전경영 및 건설 관련 법령의 준수 등에 관한 회사의 의무 명문화하는 전문 신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이사회 내 위원회인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 등 모두 4가지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