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2-03-17 1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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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셀트리온이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미국 지식재산권(IP)전문 법무법인 로스웰피그(Rothwell Figg)에 따르면 최근 셀트리온을 대신해 미국특허청(USPTO)에 리제네론의 미국 특허 10,857,231번(이하 231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PGR, Post-grant review) 청원서를 제출했다.
▲ 셀트리온 로고.
231번 특허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EGF) 길항제 융합 단백질을 함유하는 제제 및 바이알에 관한 것’으로 리제네론이 개발한 성분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의 제형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로스웰피그는 청원에서 231번 특허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족, 실시가능성 부족, 불명확 등의 이의를 제기했다.
리제네론은 등록 후 무효심판을 담당하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가 심리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특허의 법정권리 포기서를 제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법정권리 포기는 특허 중 무효인 청구항을 권리자가 알게 된 경우에 나머지 청구항의 무효화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효 청구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항은 특허청구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다.
리제네론은 231번 특허를 구성하는 모든 청구항(1~114항)에 대해 법정권리 포기서를 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해당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의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로스웰피그는 “셀트리온에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애플리버셉트는 리제네론이 개발한 성분으로 바이엘의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 '잘트랩'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CT-P42'를 개발하고 있다. CT-P42는 지난해 2월 임상3상에 진입했다.
등록 후 무효심판은 특허권자를 제외한 이해당사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안에 특허의 무효와 관련된 모든 사유를 들어 특허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절차다.
앞서 리제네론은 셀트리온이 지난해 9월 미국특허청에 231번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을 신청했다고 분기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