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물적분할, 합병 등 소유구조를 변경할 때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등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술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의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소액주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은 물적분할, 합병 등으로 소유구조를 변경하는 때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주주보호 정책이 없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사항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소액주주에게도 기업의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마련된 조치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고서 제출 시한은 매년 5월31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장에서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다양한 정책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