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 자산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왔다”며 “이에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더 빈틈없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감독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체계 강화방안의 중심에는 박 회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설치한 금고감독위원회가 있다.
박 회장은 전국 새마을금고의 비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금고감독위원회 아래에 6개 권역별로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검사부 아래에는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만들어 갑질, 성희롱, 부정채용 등 신고를 받아 상담을 진행한다.
신속한 조사와 징계 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고충처리 전담처리반을 두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 등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월 1회 열리던 징계 심의로 수시로 열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지역 새마을금고가 가해자에 관한 징계를 진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징계를 직접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마을금고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총 5188명에 이르는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특별교육도 주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박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금융조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금고감독위원회 설치와 강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가동하게 된 것은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제주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이사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지역 새마을금고에서 27년 동안 근무한 이 직원은 이사장이 사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고 좌천성 인사이동을 하는 등 괴롭힘을 반복하자 제주시 모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0년과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부산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취임 이후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등을 자행하자 직원들이 단체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이사장은 올들어 해임됐다.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17년 지인이 운영하는 보신탕 가게에서 고기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업무시간에 삶으라고 지시한 일이 드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전국 1300여 곳에 이르는 지역 새마을금고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다보니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들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대부분 재력을 지닌 지역 유지들로 인사권 등 금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들을 철저하게 감독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이러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기존 간선제로 선출하던 이사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새마을금고법의 개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첫 직선제 선거의 시행은 2025년으로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았고 그 이후에도 일정규모 이하의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여전히 간선제로 이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해 한계가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