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2-02-25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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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을 통해 약 91조 원의 수익과 10.77%의 수익률을 보이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잠정 10.77%를 기록했다"며 "2019년(11.3%)과 2020년(9.7%)에 이어 최근 3년 평균 10.57%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공단 로고.
해외주식과 대체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기금운용 성과를 이끈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주식이 29.5%, 대체투자는 23.8%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다.
해외채권은 7.1%, 국내주식은 6.7%, 국내채권은 -1.3%의 수익률을 보였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은 91조2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3조5천억 원)의 약 1.7배, 연금 급여지급액(29조1천억 원)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199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1년 말까지 누적 기금운용 수익은 모두 530조8천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수익은 236조8천억 원으로 전체 누적 수익의 45%에 이른다.
기금 규모도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규모는 948조7천억 원으로 파악됐다. 2016년 말(558조3천억 원)과 비교해 5년간 70% 가까이 급증했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대표소송 일원화 등이 포함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주대표소송 개시 결정권을 기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를 위한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투자한 기업의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어긋나는 결정을 하거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 주주들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