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상장사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이 제한된다.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로 불거진 ‘먹튀’ 논란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유가·코스닥 상장규정의 의무보유제도를 개정해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상장사 임원은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받아도 6개월 동안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전에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신규 상장할 때 적용되는 의무보유(lock-up)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류영진 카카오페이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이 상장한 뒤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900억 원의 차익을 챙겼을 때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3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바로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