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16일 서초동 사옥 앞에서 중노위 조정중지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협상과 관련해 최고경영진과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경영진과 노조 대표자가 전격적으로 만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사무직 노조, 삼성전자 구미지부 노조, 삼성전자 노조 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곳으로 구성돼 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작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금교섭 과정에서 진심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며 “회사측 교섭위원들은 한 사람도 결정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도 임금협상 노조 요구안의 핵심인 공정한 임금체제와 직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삼성전자 최고경영진과 대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공동교섭단은 대화상대로 꼽은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에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 내정자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공동교섭단의 대화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삼성그룹 노조가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2021년 9월부터 삼성전자 회사측과 ‘2021년도 임금협상’을 벌여왔다.
애초 노조는 연봉 1천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최종제시안이 노조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노조는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를 밟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14일 최종적으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삼성전자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