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트리온이 작년 9월과 12월 연달아 리제네론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했다. <리제네론 공시 갈무리> |
셀트리온이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새로운 특허무효신청을 제기했다고 리제네론이 밝혔다.
리제네론이 현지시각 7일 공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9일 캐나다 제약사 아포텍스와 함께 리제네론의 미국 특허 2건(특허번호 9,254,338 및 9,669,069)에 대해 특허무효심판(IPR)에 합류시킬 것을 미국특허청에(USPTO) 요청했다.
앞서 미국 제약사 밀란이 지난해 5월 리제네론을 상대로 같은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원을 냈는데 이와 함께 처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무효심판 대상이 된 특허 2건은 모두 ‘신생혈관 눈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EGF) 길항제의 용도(Use of a VEGF antagonist to treat angiogenic eye disorders)’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9월 리제네론의 특허 ‘애플리버셉트를 포함하는 VEGF 길항제 융합 단백질을 함유하는 제제 및 바이알에 관한 것(the '231 Patent concern formulations and vials containing VEGF antagonist fusion proteins, including aflibercept, 특허번호 10,857,231)’에 대해서도 미국특허청에 등록 후 무효심판(PGR, Post-grant review)을 신청한 바 있다.
애플리버셉트는 리제네론이 개발한 성분이다. 바이엘의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 잘트랩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셀트리온은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CT-P42를 개발하고 있다. CT-P42는 지난해 2월 임상3상에 진입했다.
셀트리온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해 PGR은 특허 등록 9개월 이내에, IP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후 또는 PGR 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IPR은 PGR보다 더 엄격하게 특허무효 요건을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무효심판과 관련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