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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관계기관 협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최대 1200만 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를 7월부터 도입한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27일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에 협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년• 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매달 12만5천원(25%)씩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만기 때 본인이 낸 돈의 4배인 총 1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청년 구직자에게 직접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달리 인턴 취업 뒤 2년 이상 근속 시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취업인턴제 종료 후 정규직으로 1년 근무하면 정부가 청년에게 300만 원을, 기업에 39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390만 원을 챙기려고 인턴제를 악용하는 기업이 적지 않아 정부지원금은 계속 나가지만 청년 고용유지 효과는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600만 원으로 올리고 기업에 지급하는 39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은 반드시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이 직접 받는 금액이 늘도록 했다.
만 15~34세 청년들은 7월 1일부터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건비 절감 목적의 기업 참여를 줄이는 대신 인적 자원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의 참여가 늘면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 거치•상환기간을 각각 최대 10년 범위에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정이 어려울 경우 거치 10년, 상환 10년으로 최대 20년에 걸쳐 학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셈이다.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륵은 최대 2년 동안 유예되며 연체이자도 감면된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에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제가 정착돼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