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다"며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소상공인에 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과제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 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며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날이라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자치분권 실현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17개 시·도지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장관, 시·군·구의회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분기마다 한 번 정기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따라서 협력회의는 '제2국무회의'라고도 불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관한 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 시대 발전과제 등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이었다"며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