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에서 공모상장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2일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내에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가 허용된다. 앞서 퇴직연금은 2019년 말 공모상장리츠 투자가 허용됐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리츠 인가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모 리츠를 인가받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심사를 두 번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으로 줄어든다.
전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해 등록제가 적용되는 리츠는 사업 계획 검토 절차가 생략된다.
모자(母子)구조의 대형(5천억 원 이상) 상장 리츠에 적용되는 지주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모자구조의 상장 리츠는 자산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이면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분류되면 자(子)리츠 주식을 50% 이상 보유해야하고 부채비율도 제한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 상장(모)리츠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사 규제가 배제돼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 저변도 확대된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 충전소 등 사회기반시설도 리츠 투자 자산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대신 관리, 감독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부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는 리츠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리츠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감독기관에서 시정 조치를 명령받으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여러 투자기구의 자산거래 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또 자산관리회사가 2년 동안 리츠를 수탁하지 못하면 인가를 반납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