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위한 입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이 연기되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공식종결’도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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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신 총괄회장 측 법무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25일 “신 총괄회장이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병원에 가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건강을 의심하는 이번 진찰에 대해 워낙 부정적이라 입원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판단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에게 4월 안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감정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못할 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신 감정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중순경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롯데그룹은 다음달 모든 소송을 마무리되면 경영권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4월 말까지 입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일정이 연기돼 이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성년후견인 신청자(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호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입원감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일 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심리 때 신 총괄회장 본인이 입원검사를 동의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 측이 버티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며 "재판부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는데 감정을 안 받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시한이 남아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이 정해진 기한까지 입원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입원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한을 연장해서도 입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직권으로 후견 개시결정을 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