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패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전제한 후 "불가피한 접종 예외 사유 등의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1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
방역패스가 도입되고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활 필수 시설인 식당이나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보완하고 방역패스를 좀 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손 반장은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려고 방역패스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의견도 밝혔다.
손 반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되고 의료체계의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 학원 등의 시설에 방역조치를 임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주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