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 서울시 로고.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 항목을 신설했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을 경계로 250m로 설정했다.
다만 기존 역세권활성화사업 등과 형평성, 제도 도입 초기 사업 활성화 등 측면을 고려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350m 이내로 넓혀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최대 500%로 완화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공공시설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1인가구,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철도역 307개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 4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촉진과 역세권 주변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