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외채무보증) 제1항 제3호에는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양 기관의 협의 하에 수출입은행이 보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측은 공식적 입장 표명를 자제하고 있다. 자칫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각각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도 이번 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산하 기관으로서 의견을 내놓기 조심스러운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노조가 대리전을 치르는 모양새다.
수출입은행 노조는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플랜트 수주 회복 속도가 기대치를 밑돌고 있어 수은을 포함한 대외정책금융기관의 역할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계 어떤 정책금융기관이 자국 기업의 금융 수요를 우선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타 기관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원규모를 규제 받느냐”며 대외채무보증 업무 확대를 적극 지지했다.
반면 무역공사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 국가에서 2개의 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기관 사이에 경쟁 심화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우려돼 1개 기관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행령에 근거한 양 기관의 협약에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무리하게 수출입은행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출신이 수출입은행장으로 가는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보증업무를 2개 기관에서 하는 나라는 중국 외에도 일본, 노르웨이 등 여러 곳이 있다”며 “대외채무보증 업무 확대와 관련해 기재부, 산업부, 무역보험공사 등과 협의도 7월 이후 10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조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