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2-16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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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가 대외채무보증 업무 주도권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입은행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업무를 두고 무역보험공사의 막무가내식 대응과 겁박이 우리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경제 발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국수출입은행 로고.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기업과 정부기관에 관해 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통해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대외채무보증과 해외사업 금융보증을 수행해 왔는데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해외사업금융보험과 비슷한 점이 많아 두 기관의 업무영역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각각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립 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해외 수주 개선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 가운데 35%인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액 제한 비율을 50%로 높인다. 총액 기준은 무역보험공사의 당해 연도 실적에서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으로 변경된다.
무역보험공사 노조는 이번 조치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업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규제 완화가 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 노조는 모역보험공사 노조의 주장이 궤변이라고 맞받아쳤다.
수출입은행 노조는 “중장기 금융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취급요건 완화가 마치 단기금융 중심의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무역보험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서 우리기업의 선택권과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