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 보험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계약의 납입, 유지 등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매과정에서 기능 및 주요 내용 등에 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 기능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2021년 1~3분기 유니버셜 보험 관련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형)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등 일이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할 때 4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하면 계약은 유지되지만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계약체결 때와 동일한 보장을 받으려면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납입유예를 지속하면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다. 납입유예는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한 뒤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지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때가 많고 추가납입할 때도 기본 보험료보다 낮기는 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전에 대체 납입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지만 불이익 없이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면 감독·검사부서 등과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 및 상품 등에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