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 모두 재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찰자가 단 한곳도 나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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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
공항공사 수입의 50% 이상이 임대료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면세점 부지를 비워둘 경우 손해가 커 임대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 압박을 크게 받게 됐다.
김해공항은 15일, 김포공항은 18일 재입찰 접수를 마감했으나 한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 입찰 때에도 임대료가 비싸 면세점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재입찰도 처음 입찰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유찰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기관은 규정상 입찰이 유찰되면 같은 조건으로 한 번 더 재입찰 공고를 내야 한다.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DF1, DF2 구역과 김해공항 면세점 최소 임대료 조건을 각각 295억, 233억, 427억 원으로 제시했다.
김포공항 DF1, DF2 구역 면세점은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가 올해 5월12일에 만료된다.
공항공사는 아직 다음번 재입찰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재입찰 시기와 입찰 조건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항공사가 다음에 재입찰 공고를 낼 때는 임대료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정부기관의 공고가 두차례 이상 유찰되면 관련법률에 따라 임대료 등 입찰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이 커 시내면세점 대비 수익성이 나쁜 편”이라며 “시내면세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수수료 부담도 커진 상황에 높은 임대료를 고수하다가는 입점 업체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첫 입찰 때부터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건을 낮출 경우에 입찰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때 입점업체를 찾지 못해 면세점 부지를 비워 둘 경우 공항공사는 연간 수백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임대료 인하 압력으로 작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