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영화관에 설치된 백신패스 안내문. <연합뉴스> |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식당, 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11종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네 스포츠경기장 및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전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다중이용시설 5종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백신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수기명부만을 통해 출입자를 관리하는 사업장과 관련해서 정부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집중점검을 시작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백신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등 확인 없이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1차 적발 시 150만 원의 과태료 및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차 적발 때는 과태료 300만 원, 영업정지 20일이 부과되며 3차 적발 때는 3개월 운영중단, 4차 적발 때는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을 위반한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중복 부과가 가능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뒤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