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8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녹색금융 추진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투자 확산에 연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신한금융지주 등 민간기관,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문단이 회의에 참석했다.
금융위는 사회적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재원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한다.
성장금융이 사회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투자를 직접 모집해 자펀드를 결성할 때 매칭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협의 사회적 경제조직 출자 허용도 추진한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행에서는 출자금액 20% 범위 안에서 후순위 출자가 가능한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초과수익 일정부분 이전 △콜옵션 부여 등 새로운 선택지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민간 사회적 금융시장이 충분히 조성될 때까지 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을 지속한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회적금융 공급은 2018년 1937억 원에서 올해 10월 5586억 원까지 늘었다.
금융위는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표준평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DB)를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이날 금감원은 기후리스크의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회사의 사업환경·전략,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공시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는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마련하고 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 운영, 기후리스크 인식·저변 확대 등 3개 주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는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운영사례 등을 담은 ‘금융권 녹색금융 안내서’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의 녹색금융 추진체계와 녹색금융의 실행·관리, 유의산업 등에 관한 금융지원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보공개 등 내용이 담겼다.
안내서는 2022년 3월까지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완된 뒤 책자 형태로 발간·배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