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업 등록을 위한 서류에 노동자 처우 개선과 어긋나는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주 5일제라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CJ대한통운의 부속합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부속합의서 비판, "사회 흐름 역행”

▲ 6월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서 택배업은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만 택배전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택배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표준계약서는 택배노동자들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분류작업 배제, 적정 작업시간, 갑질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롯데, 한진, 로젠 등 다른 택배사들이 원안 그대로 표준계약서를 제출해 등록을 한 반면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 취지를 부정하는 부속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제출한 부속합의서에는 과로사를 유발하는 '당일배송', 주 5일제로 가기 위한 시범운영 등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역행하는 '주 6일제'가 명시됐다"며 "이런 부속합의서는 택배 현장의 시계를 과로사의 비극을 낳던 과거로 돌아가도록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