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17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내 62곳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218개(상장사 274개) 회사 현황을 분석한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는 2020년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올해에는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현황이 새롭게 포함됐다.
총수가 있는 54곳 기업집단의 2100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모두 176건이었다.
이 가운데 96건(54.5%)이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인 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 회사의 미등기임원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흥건설은 총수와 총수 2세가 각각 11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등 기업집단에서도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에 따른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여기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