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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대출금리 치솟아 은행만 '폭리', 금감원장 정은보 개입으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1-22 1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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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치솟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 개입에 나설까?

정 원장은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개입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오늘Who] 대출금리 치솟아 은행만 '폭리',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593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은보</a> 개입으로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5%를 넘어서고 대출규제가 은행들만 배를 불리는 꼴이 됐다는 불만도 높아지면서 정 원장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19일 기준 연 3.76~5.122%로 5%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44~4.861%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2.52~4.054%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포인트 오른 것이다.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더디게 오르다 보니 국내 은행의 예대마진(수신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는 올해 9월 말 기준 2.14%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이는 11년 만의 최대치로 은행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예대금리 차이가 급격하게 커진 것을 두고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커지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어떤 식으로 대출, 수신금리를 산정하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대출금리에 개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살펴보는 금감원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금감원과 방향이 다르지 않다. 대출금리 동향이나 예대마진 추이를 금감원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금감원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정은보 원장은 우선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를 산정방식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출된다. 준거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지급하는 이자고 여기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우대금리는 은행이 일부 우량 고객에게 일정 금리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자료와 은행연합회 ‘가계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가산금리는 뚜렷하게 인상됐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가산금리는 평균 0.39%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 준거금리는 0.36%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의 해명과 달리 대출금리 상승에 준거금리보다 가산금리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은행들이 작년부터 코로나19 시국을 경기불황기로 반영해 신용프리미엄과 마진을 불합리하게 산정하고 있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더라도 불합리한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부활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따르기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할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2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대 은행의 신용대출금리에서 우대금리는 0.04%포인트 하락했다.

은행권에서는 우대금리를 되살리는 방안이 금감원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폭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해 우대금리, 가산금리 등을 조정했던 게 사실”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만큼 우대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금리혜택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황이 나아진 소비자가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올해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건수는 3년 전과 비교해 4.5배로 늘었는데 받아들여진 건수는 2.8배 증가하는 데 그쳐 금감원은 이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7년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 적극 개입한 적이 있다.

2017년 1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금리가 오르자 신한은행이 예대마진 확보를 위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했다. 

하지만 당시 최흥식 금감원장이 “예금금리를 올렸다고 대출 가산금리도 따라 올리는 것은 이상하다”고 비판하고 신한은행의 여신담당 임원을 금감원으로 불러 질책까지 하자 신한은행은 가산금리를 인상한지 3주 만에 다시 금리를 내렸다.

당시에도 은행의 예대 금리차가 2%포인트 이상으로 높아져 문제가 됐던 것으로 현재와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에 대출금리 자체를 내리라고 강제할 순 없지만 금감원이 과거 시중은행의 가산금리가 적절한지 살펴본 것처럼 기준을 설정하는 식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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