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를 두고 투자자와 국가 사이 소송(ISD) 중재심리를 받는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의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15일 한국 정부와 엘리엇매니지먼트 법률대리인이 참석하는 2주 동안의 심리일정을 시작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한국정부와 엘리엇매니지먼트 사이 중재심리 시작

▲ 엘리엇매니지먼트 로고.


엘리엇매니지먼트 측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에 찬성하도록 유도해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투자손실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16일 엘리엇매니지먼트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국민연금이 여러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이유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 뒤 삼성물산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인 점도 문제삼았다.

한국 정부 측은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합병에 반대한 뒤에도 추가로 주식을 매수했다”며 “투자손실을 한국정부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상설중재재판소의 이번 중재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8년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천만 달러 규모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들에게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26일까지 이번 심리일정을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