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효성은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일부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0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과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71개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83조5천억 원으로 2019년 196조7천억 원보다 13조2천억 원 줄었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도 11.4%로 2019년 12.2%보다 0.8%포인트 축소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50조4천억 원, 비중은 13.1%로 집계됐다. 2019년보다 각각 15조 원, 1.0%포인트 감소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기업집단 48개에서 계열사 138개로 이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모두 2조98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총수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 11.5%보다 크게 높았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265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2019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자금은 2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효성그룹이 1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효성그룹 계열사 ASC가 지난해 4월20일부터 올해 3월2일까지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373억 원을 빌려준 건은 공시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의 공시 누락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