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22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법인,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최근 국회와 언론 등에서 취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를 놓고 자금조달계획, 매도인과 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이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거래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행태에 관한 심층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천 건이었다.
이 가운데 2만1천 건(8.7%)은 법인 6천7백여 곳에서 매수했다. 전체 거래의 32.7%에 이르는 8만 건은 외지인 5만9천여 명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1곳당 저가 아파트를 평균 3.2건, 외지인은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것이다.
특히 최근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런 매수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