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과 함께 넥슨 비상장 주식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대표의 주식매입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상헌 대표와 네이버는 넥슨 주식 구입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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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헌 네이버 대표. |
6일 업계에 따르면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2005년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당시 비상장 기업이던 넥슨의 주식 약 1만여 주(0.23%)를 구입했다.
진 검사장은 3월31일 넥슨 주식 구입을 권유한 박모씨를 비롯해 친구 2명과 함께 넥슨 비상장 주식을 구입했다고 밝혔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김상헌 대표로 밝혀졌다.
그러자 김 대표는 5일 언론을 통해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김 대표는 “‘친구끼리 주식을 구입했다’는 진 검사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내가 진 검사장보다 4살이 많은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외부인의 넥슨 주식 매입 사실을 김정주 당시 넥슨 대표가 알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넥슨이 비상장기업이던 시절에 대규모 주식을 외부에 팔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넥슨 주식 3만여 주를 판 매도인과 관련해 진 검사장이 밝힌 것처럼 “매도인이 캐나다로 급히 이민을 가게 돼 주식을 처분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넥슨 주식을 구입했던 2005년에 LG그룹 법무팀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2년 뒤 2007년에 네이버에 입사했는데 입사 당시에 넥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당시에 샀던 주식 가운데 약 3분의 1은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초기기업(스타트업)은 벤처캐피털 같은 투자회사나 가족, 친구와 같은 개인에게 투자를 받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와 진 검사장이 학연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82학번으로 86학번인 진 검사장의 4년 선배이다. 사법연수원도 김 대표가 진 검사장보다 2년 먼저 수료했다.
김 대표와 진 검사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뒤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놓는 등 이번 일에 대한 파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문에서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진 검사장과 대학동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거래로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