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책 등을 모색했다.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ESG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제11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ESG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제11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최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ESG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응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ESG 요구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책 마련의 시급함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투자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양한 ESG이슈들이 금융기관의 기회요인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ESG투자의 시장 생태계와 인프라의 적절한 육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국내 ESG투자환경이 늦게 출발한 만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조신 연세대학교 교수는 2020년 기준 글로벌 ESG투자액은 전체 운용자산의 36%를 차지할 만큼 크게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ESG 투자액은 102조 원으로 그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파악했다.
조 교수는 "유럽이 거의 모든 상장기업에게 ESG 관련 정보공개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ESG정보 공개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어 더욱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ESG성과와 재무성과 사이에 양(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해외연구에 기반해 금융회사가 기업의 ESG경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로서 ESG 금융상품 개발 등 ESG투자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 기관투자자로서 ESG경영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 관여를 수행할 것, ESG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조속히 정립할 것 등을 꼽았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연기금 및 금융기관의 ESG 투자와 관련해 적용되는 상법, 자본시장법, 신탁법, 국민연금법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펀드의 위험조정수익률을 개선하는 범위 내에서 ESG투자가 허용될 수 있고 수익률 개선과 관련 없이 환경적, 사회적 동기에서 이뤄지는 ESG투자는 사전에 신탁계약 등을 통해 양해된 것이 아닌 한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파악했다.
반면 연기금은 더욱 장기적 ESG투자를 실행할 수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특정 자산의 수익률을 희생하는 형태의 ESG투자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ESG투자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 등 ESG투자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연기금과 금융기관이 ESG투자를 할 때 이러한 법적 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특히 ESG투자가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외부효과와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