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의 대주주인 원혁희 회장의 별세 이후 향후 경영권의 향배가 주목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 회장과 일가친척 등 특수관계인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코리안리재보험 지분 22.81%를 보유하고 있다. 원 회장은 3.17%를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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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규 코리안리재보험 사장. |
부인인 장인순씨는 코리안리재보험 지분 5.72%를 소유하고 있다. 장남인 원종익 코리안리재보험 고문이 3.52%, 차남 원영씨가 3.48%, 삼남 원종규 코리안리재보험 사장이 3.5%로 뒤를 따르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원종규 사장이 원 회장의 별세 이후에도 코리안리재보험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바라본다.
원종규 사장은 2013년 코리안리재보험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후계자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1986년 일반 사원으로 입사한 뒤 30년 동안 경험을 쌓았다.
장남인 원종익 고문은 대림산업에서 20년 이상 일한 뒤 2011년 코리안리재보험으로 자리를 옮겼다. 둘째인 원영씨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원종규 사장은 취임 이후 코리안리재보험의 순이익을 2013년 1238억 원에서 지난해 1864억 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한국밸류자산운용(8.98%), 피델리티매니지먼트(7.83%), 국민연금(7.49%), KB자산운용(5.05%) 등 주요 주주들의 신임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종익 고문과 원영씨, 원종규 사장이 코리안리재보험 지분을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원 회장이 소유한 코리안리재보험 지분을 누가 물려받느냐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리안리재보험은 원 회장의 별세로 이사회 의장도 새로 선임해야 한다. 원종익 고문이나 원종규 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안리재보험 관계자는 “원 회장이 보유한 코리안리재보험 지분 3.17%의 처리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코리안리재보험은 원 회장의 전문경영인 경영원칙에 따라 1998년부터 15년 동안 박종원 전 사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 뒤 원종규 사장이 2013년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오너경영체제로 바뀌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