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장은 “국내외 공통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불균형이 확대 및 누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 확장 국면이 상당기간 전개돼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며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면 하나씩 발표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몇 가지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밝힌 대책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금융회사의 자율적 가계부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리그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 책임성 강화, 대출 공급계획 분기 단위 마련으로 대출중단을 막는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 등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다른 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 원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을 도입하거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고 금리인상 리스크를 반영해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2022년부터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되더라도 서민·취약 계층의 대출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DSR 규제 2단계가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적용받는 차주는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차주고 지금 현재 전체 차주의 13.2% 정도 해당된다”며 “2022년 7월에 3단계가 시행이 되면 1억 원 이상이고 전체 차주 비중으로 보면 29.8%로 3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