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갱신도 허용된다.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돼 현행보다 최대 20배 오른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허용에 대한 결정은 4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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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도 인상된다. 기존 0.05%로 일괄 적용됐던 수수료율은 매출구간에 따라 0.1~1.0%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기존대로 0.01%의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일 특허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 원에서 9배가 넘는 연간 39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해 관광부문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년 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 요건과 심사기준을 통과하면 특허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면세점 신규특허 심사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에 대해 총 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하기로 했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여건 조성, 경쟁적 시장질서 확립으로 면세점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면세산업 성장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2013년부터 5년으로 제한됐다. 지난해 워커힐면세점과 롯데월드타워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하면서 ‘5년 시한부’ 사업이란 점이 부각되면서 고용불안과 투자위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는 이번에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면세점 관련 기업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정부는 일단 새로 운을 여는 면세점의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4월 말에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발급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세점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허용 여부가 미뤄지면서 관련 기업들은 어느 누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 신경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호텔신라와 두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지난해 면세점 전쟁에서 승자가 됐던 기업들은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낼 수 있게 됐다.
반면 지난해 사업권 심사에서 탈락한 뒤에도 면세사업 진출을 노렸던 현대백화점, 특허권 연장심사에서 탈락한 SK네트웍스와 롯데면세점 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발표가 미뤄진 만큼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업계는 오히려 정부가 발표를 미룬 것을 두고 신규 면세점을 허용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만일 신규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지난해 7월과 11월과 마찬가지로 또 한차례 치열한 사업권 쟁탈전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