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제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국감에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하나은행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를 감경해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중해야 하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제재대상이 3건 이상일 때 가중하도록 운영하는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지적된 건이 2건이라 가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전 제재를 받고 추후 다시 제재를 받을 때 가중을 하도록 돼있는데 직전 제재를 받고 아직까지 추가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검사·제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했는데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정 원장은 “구상권 행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 건에서 담당자에게 구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환불논란이 벌어진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는데 등록대상의 판단 과정에서 서류제출 협조가 없으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행정부의 관리감독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삼성증권 불법 신용공여를 두고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삼성증권은 계열사 등기임원 14명에게 158억 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해 이 가운데 74억 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는 데 활용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1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줄 수 없다.
정 원장은 “금액은 어느 정도 맞다”면서도 “현재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