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내기 위해 매년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한국은행 이익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면제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10년간 법인세 납부를 위해 지출한 세무비용이 3억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최근 10년간 11조7천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10년 동안 190일에 걸쳐 두 번의 세무조사로 20억7천만 원의 추징금도 냈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한국은행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남기고 모두 세외수입으로 납부된다. 세무비용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장 의원은 “한국은행 이익금은 과세하지 않아도 국고로 납부된다”며 “매년 수천만 원의 세무비용을 감수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할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은행 이익금이 정부에 귀속되는 만큼 정부 재정이 악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인지방소득세와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할 우려가 있지만 이는 정부가 세출예산이나 교부비율을 조정하면 되지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불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바라봤다.
장 의원은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도 과거 민간은행으로 출범한 영국 등과 민간주주가 있는 일본은행 등을 제외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은행 법인세를 면제하되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