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4월2일 지자체에 전달한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023년 10월14일까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취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2021년 도입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시설에 해당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를 할 수 없으며 바닥난방도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또한 오피스텔은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할 때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가며 계도기간 뒤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를 단속·적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