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폴크스바겐그룹의 신형 엔진을 적용한 일부 차종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졌는지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의 A1과 A3, 폴크스바겐 골프 등 폴크스바겐그룹의 3개 차종을 대상으로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배출가스 실험을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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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드릭 주호넬 아우디코리아 사장. |
검찰은 21일 폴크스바겐그룹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해당 차종의 차량을 확보했다.
3개 차종은 모두 유럽연합(EU)의 강화된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를 충족하는 신형 엔진을 장착했다.
유로6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량을 유로5보다 2배 이상 강력하게 제한하는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규제기준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이후 출시된 승용차부터 유로6 기준을 적용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유로5를 충족하는 구형 엔진이 장착된 폴크스바겐 차종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리콜을 명령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현재 미국 등지에서 유로6 기준을 적용한 차종들도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독일 폴크스바겐그룹 본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유로6적용 차종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교통환경연구소에 정밀검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환경연구소의 검증 결과는 4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9월 폴크스바겐그룹이 불법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젤차량의 배기가스배출량을 조작한 것을 밝혀냈다.
그 뒤 폴크스바겐그룹은 조작사실을 인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의 디젤차량에 불법소프트웨어가 탑재됐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그룹의 차량 브랜드는 크게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포르쉐로 나뉘어 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2004년 7월 국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아우디를 포함한 폴크스바겐그룹 산하 브랜드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1월19일 폴크스바겐코리아가 리콜 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정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1월27일 차량 배출허용기준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46조와 차량 인증과 관련된 48조 위반 혐의로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 등기임원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타머 사장 등 임원 4명을 출국금지하고 2월19일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 본사 사무실,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임원들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타머 사장이 출국금지되자 2월 말에 세드릭 주흐넬을 아우디코리아 새 사장으로 임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