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과세체계에 관한 전반에 걸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기업 상속세 부담에 관해 질의하자 “작년에 가업상속세제는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상속세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로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와 연계해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상속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디지털세 도입되면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에 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연간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 원)가 넘는 다국적기업에 관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구글처럼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은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안은 이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