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에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수십 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5곳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유한회사는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쉬워 차명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부동산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