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전문 솔루션 제공업체인 SAS와 함께 중국 베이징과 홍콩, 호주 시드니 지점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 지점에 제재 및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고객위험평가, 거래 모니터링 등을 위한 SAS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새로 진출하는 지점에도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앞서 NH농협은행은 5월 홍콩 금융관리국으로부터 홍콩지점 설립을 위한 최종 인가를 받았다. 점포 임차 및 전산 개발 등 지점 설립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영업 시작을 목표로 뒀다.
4월에는 중국 금융당국인 '중국은보감회'로부터 베이징지점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점포공사·전산구축·인력채용 등의 구체적 설립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호주에서는 3월 호주 금융당국으로부터 시드니지점 은행 명칭 사용허가를 받았다. 사업자 등록 및 금융당국의 현장검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인가를 획득하고 영업을 시작한다는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과 홍콩, 시드니 등 세 지점이 아직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권준학 은행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 사기 및 범죄가 만연해지고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은 해외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에 소홀래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경험이 있다.
NH농협은행은 2017년 말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국계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과태료 1100만 달러를 부과받은 바 있다. 과태료 수준이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연간 수익을 훌쩍 넘는 수년 치 규모였다.
권 행장은 해외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