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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융회사 이동 허용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3-22 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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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에 투자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융회사 이동 허용  
▲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2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점검 태스크포스팀의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태스크포스팀 3차 회의’를 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금융회사 이동을 6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상품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시장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금융회사들도 영업경쟁 대신 수익률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4월부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방법을 고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임형은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MP)에 따라 투자운용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4월부터 은행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일임형 상품은 증권사만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품 가입 전에 여러 금융회사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수익률 비교공시시스템을 5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 초기에 격화된 고객 유치 경쟁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고객의 이익을 키우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금융회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수수료 할인으로 이어지는 등 전부 불완전판매로 귀결되지 않았다”며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건전한 경쟁은 허용하되 과열 경쟁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수는 21일 기준으로 70만 개를 돌파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1만 원 계좌’로 불리는 소액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서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치중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1만 원 계좌는 은행 직원의 친척이나 지인이 가입한 청탁계좌일 수 있고 여유자금을 매달 쌓는 적립계좌일 수 있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장기적인 운용상품인 만큼 판매 초기에 소액계좌가 생기는 것도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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