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건축물에 규제완화정책을 내놓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 건설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주로 1~2인가구를 대상으로 해 작은 평수로 구성됐지만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도 3~4인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급증하는 1~2인가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주택법상 주택으로 구분되지만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해야하는 기존 주택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로 주거용이 아니지만 바닥난방을 했을 때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두 주택유형 모두 만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청약통장 유무 등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물이 잠기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결합한 ‘아파텔’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부동산 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바탕으로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2만1594실 모집에 26만3969명이 접수해 12.22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만2697실 모집에 3만9481건 접수해 경쟁률 3.11대1을 보인 것과 비교해 4배가량 높은 수치다.
2020년 2만7761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 36만6743명이 접수해 경쟁률 13.21대 1을 보인 것과 비교해서는 조금 낮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면서 오피스텔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 올해 말까지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경쟁률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장관은 5월 취임한 이후 주택공급 확대를 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노 장관은 여러 차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2.4대책 등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건설사들의 참여를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7월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늘어도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를 붙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많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각종 규제의 적용을 덜 받는 만큼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으며 확장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문제다.
건설사들은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에 발이 묶이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늘려 수익성 악화를 막고 있어 3.3㎡당 분양가가 오히려 아파트보다 높은 사례가 많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가운데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아파트 가운데 3.3㎡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로 3.3㎡당 분양가는 5280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의 3.3㎡당 분양가는 7990만 원으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보다 2710만 원 더 비싸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이 어려웠던 아파트단지를 오피스텔로 돌려 분양을 마친 사례도 있다”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무래도 규제가 덜하다보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최근 내놓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현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30㎡ 이상일 때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만 구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 공간을 구획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