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렌트차량 제공방식이 앞으로 동급의 최저가 렌트차량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동종의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해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동종의 신차를 이용해 보험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
|
▲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GLE'.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1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차량으로 바뀌었다. 동급 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입차라 하더라도 연식과 배기량이 비슷한 국산차량의 렌트비가 지급된다. 만약 운행연한(6년, 대형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구할 수 없다면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렌트차량 이용업체도 기존에는 무등록 렌트카업체도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등록된 렌트카업체로 제한된다.
또 렌트차량 제공기간도 기존에는 렌트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차량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정해진다.
제공기간도 수리가 끝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라는 규정은 동일하나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개정 약관은 4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3월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