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가운데 공사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국토교통부> |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이 지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와 용역입찰에 적용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실적은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된다.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의 실적이 없더라도 기술자나 장비 등 관리능력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한경쟁입찰이란 사업실적과 기술능력,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의 실적이 없으면 그동안 참가자체가 어려웠다.
적격심사 때 업무실적 상한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등은 업무 난도가 높지 않아 경험건수가 많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지난 수년동안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2018년 충북 제천의 미림청솔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새 지침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시장은 지역업체끼리 유착의 가능성이 크고 담합 감시가 어려웠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혀 소규모 지역시장에서 담합 가능성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