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의 계열사 간부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등이 내부 합병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한국콜마의 계열사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소재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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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콜마비앤에이치 재무담당 상무 김모(45)씨와 미래에셋증권 부장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 미래에셋증권 직원 김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콜마비앤에이치 직원 강모(43)씨 등 3명을 벌금 2500만∼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자들이 스팩 제도를 악용한 비리를 대규모로 적발한 첫 사례”라며 “정보를 보호하고 악용을 막아야 할 내부자들이 자기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스팩(SPAC)제도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SPAC)을 만들어 이 회사를 먼저 상장시키고 난 뒤 상장이 어려운 다른 우량 중소기업과 합병해 우회상장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8월 콜마비앤에이치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미래에셋 제2호 스팩’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합병정보를 몰래 공유해 코스닥 우회상장 발표 직전에 주식을 샀다가 되팔면서 67억 원을 챙겼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상장이 여의치 않자 2014년 미래에셋증권과 합의해 ‘미래에셋제2호 스팩’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그해 7월23일 공모가 2천 원에 코스닥에 상장됐다.
콜마비앤에이치 재무 담당 상무 김씨는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3만여 주를 미리 사들여 합병발표 뒤 되팔아 수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 부장 이씨는 합병사실을 경영상담업체인 구루에셋 대표 윤모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가족과 회사의 명의를 총동원해 89만여 주를 미리 사들여 수십억 원의 차익을 손에 쥐었다.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일부 펀드매니저와 그 가족들도 이 정보를 이용해 각각 수천만 원에서 3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미래애샛제2호스팩의 주가는 2014년 8월25일 합병 결의가 공시된 뒤 시초가보다 6배 이상 폭등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이런 사실을 포착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고 다시 검찰로 이첩됐다.
검찰은 또 다른 콜마비앤에이치 직원 18명도 이 정보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매입한 주식이 소량에 불과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